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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EEE 344-2004] Seismic Qualific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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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현대EDS 작성일17-03-28 15:21 조회20,3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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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조] KEPIC END 2000

 

[의견] Seismic Category 분류에 대한 정의 및 내진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,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설계를 Cabinet 설계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. 

 

-Seismic Category I: SSE를 견디고 구조적 무결성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안전관련설비

-Seismic Category II: SSE를 견디고 구조적 무결성이 확인되어야 하는 비안전관련설비 (기능을 수행할 필요 없음)

-Seismic Category III: Non-seismic

 

-장착된 장비와 고정물의 고유진동수는 33Hz를 넘지 않아야 함

-검증방법은 Analysis and/or Type Test

-, Test 설비는 본품으로 설치되어서는 안됨

-Response Spectrum is a plot of the Maximum Response (as a function of oscillator frequency) of an array of Single DOF damped oscillators

-OBE: 지역/지질/지진학 및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발전소 운영기간중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진으로 5회의 OBE에도 기능/성능을 유지하여야 함

(OBE) is typically 1/2~3/2 of (SSE)

-SSE: 지역/지질/지진학 및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대 잠재력에 의한 지진, 원자로를 차단하고 안전한 셧다운 조건에서 원자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

-RRS: RRSFRS+10%와 동등하거나 충분히 포락하여야 함

-TRS(Test Response Spectrum)

: TRSOBE 시험의 2%에서 해석되며, SSE 시험의 5%에서 해석됨

-ZPA (Zero Period Acceleration): 바닥가속도, 주기가 0이면 주파수는 Infinity가 됨. 기기의 가장 낮은 공진주파수가 RRS의 차단주파수보다 큰 경우 Rigid로 간주됨 (33Hz보다 크면 Rigid Body로 간주)

=> HCLPF > 1.67*SSE

 

-지진가속도-규모 환산

 .진원: 지진발생지점

 .진앙: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

 .진도: (Seismic Intensity) 어떤 한 지점에서 사람이 느낀 정도 (진앙으로부터 거리에 차이가 남)

 .규모: (Magnitude) 진원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양

 .지진가속도:

0.2g=> 규모 6.5

0.3g=> 규모 7

0.4g=> 규모 7.2

MMI=3*Log10(980*g)+1.5

M=1+2/3*MMI

Log10E=11.8+1.5*M

E=10(11.8+1.5*M)

ð  규모 1 증가시 Energy는 약 32배 증가

우리나라 관측 최대치 6.5~7.2 (추측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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